난민불인정_이의신청서_행정심판

난민 인정 신청 불인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난민인정 신처을 하게 되면 G1 비자를 받은 후 그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일정기간 한국에 머무를 수 있다. 그 기간이 일반 단기 방문 비자보다 더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기에 외국인 본인도 난민인정 신청을 하고 또 주위에서 신청을 하라고 권유하기도 한다.

문제는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 불인정으로 결정하여 처분을 받을 때 이다.

이 때에도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으로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 소송 등의 방법으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부 외국인 들은 이러한 구제절차 까지 계속 진행 하며 한국 체류기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리는 방법을 진행 하기도 한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이의신청을 진행 한 경우 차후적으로 행정심판을 진행 할 수 없고, 행정소송만 진행 할 수 있다.

난민-신청-불인정

난민법 조항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① ___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_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난민불인정 처분에 대한 구제 방법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의신청 기한은 난민 불인정 처분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행정심판은 그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위 문구상으로 보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을 제기 하는 것이 조금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 더 좋아보이기도 한다.

난민-불인정-이의신청

다만 해당 외국인의 G1자격의 체류기간 만료일을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일단 불인정 처분을 받았으므로 난민인정 신청자에게 주어진 G1체류자격의 연장은 어렵기 때문에 그 체류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의 구제방법중 하나를 선책하여야 한다.

난민 인정 신청 후 체류기간 연장 사례

이번 사건의 외국인은 난민인정 신청일은 2019년 10월 이었으며, 그 후 G1비자로 변경한 후 G1비자의 체류기간은 2022년 7월까지로 계속하여 연장신청을 하고 있던 중 이다.

2019년 10월에 난민인정신청을 한 후 난민 불인정 처분은 2022년 3월에 결정 되었다.

불인정 처분을 받고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했으므로 아마 4월말 까지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던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이의신청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연장이 가능하므로 체류기간을 3개월 더 연장 받아 2022년 10월까지 가 체류기간 만료일 이다.

그리고 2022년 7월 6일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을 받다.

그 후 이제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다시금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자 했으나, 위에서 확인한대로 이의신청을 먼저 거쳤기에 행정심판 청구는 불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만 가능한 상태 이다.

여기서 주의깊게 볼것이 2022년 3월에 불인정 처분을 받았으므로, 바로 4월달에 이의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기한인 6월말에 이의신청을 생략하고 곧 바로 행정심판을 청구 했다면, 좀더 오래 체류할 수 있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다.

사실 약간의 편법이고, 또 그렇게 해서 얼마나 더 있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당장 나가야 하는데 나갈 수 없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몇일 이라도 매우 소중한 하루하루가 될 것 이다.

참고글 : G1-5(난민신청) G1-6(난민불인정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자격변경 확인하기